정부, 의사들 집단행동에 '면허 취소' 초강경 카드 꺼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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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들 집단행동에 '면허 취소' 초강경 카드 꺼낼 듯
  • 이슈밸리
  • 승인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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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디지털뉴스팀] 정부가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에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꾸려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고, 개정된 의료법 등에 따라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면허 취소'라는 초강경 카드도 꺼낼 전망이다. 

적어도 지난 2020년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 때 정부가 보인 '타협'은 없을 것이라는 확고한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20년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며 "만약 불법 집단행동을 하면 관련 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업무개시명령 기준 휴진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정부는 현재 '경계' 상태인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향후 집단행동이 구체화해 더 큰 진료 공백이 우려될 경우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릴 계획이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단체들은 설 연휴가 끝난 뒤에는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간다.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여는 데 이어,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집단행동 시 의협보다 더 파급력이 큰 집단으로 꼽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전공의 1만여명의 88%가 집단행동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설문 결과를 내놓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인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범부처가 함께 대응에 나선다.

특히 정부가 파업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쉽게 말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 폐쇄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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