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돼지를 흙돼지로'...제주도 자치경찰단,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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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돼지를 흙돼지로'...제주도 자치경찰단,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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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백돼지를 흙돼지로 속여 판매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8개 업체를 적발했다.

7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위반사항은 원산지표시 위반 5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4건 이다.

A 선과장은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기된 10㎏짜리 레드향 상자 50개에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수확한 레드향을 혼합해 포장한 뒤 유통하려다 적발됐다.

또 서귀포시 관광지 인근 일반음식점 B·C 업체는 음식을 만들 때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했지만,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했다.

적발 당시 두 식당은 각각 중국산 고춧가루 12㎏과 9.6㎏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돼지고기 맛집으로 알려진 제주시 D·E·F·G 업체는 메뉴판에 '제주산 흑돼지'만을 사용한다고 표기했지만 '제주산 백돼지'를 납품받아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음식점은 항정살, 가브리살 등 육안상으로 흑돼지와 백돼지 구분이 어려운 이른바 특수부위를 제주산 백돼지로 납품받아 흑돼지로 속여 팔았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반사항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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