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현금 2조원' 요구에 최태원, 김앤장 선임
상태바
노소영 '현금 2조원' 요구에 최태원, 김앤장 선임
  • 임정은 기자
  • 승인 2024.0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태원 노소영(사진=연합뉴스)
최태원 노소영(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임정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사실상 1조원대에서 2조원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위자료 요구액도 증액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8일 인지액을 47억여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해 보면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2조30억원으로 계산된다.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된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억원·재산분할 현금 2조원'으로 분석된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현물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주식 가치 하락과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액수 등을 반영해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노 관장이 항소 취지를 변경하자 최 회장 측도 대리인을 추가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변호사 7명을 선임한 최 회장은 김희영 이사장 위자료 소송을 맡은 노재호 변호사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11일 첫 정식재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돌연 기일을 연기하고 일정을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노 관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최 회장 측은 변론기일 이틀을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와 인척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김앤장을 갑자기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고 있다"며 "재벌의 금권을 앞세운 농단이며 재계 2위의 SK그룹 총수로서 해서는 안 될 법과 사회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노 관장 측은 인척 관계가 존재하는 변호사가 선임되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재배당 없이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요청하는 절차 진행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그러자 최 회장 변호인단은 반박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 쇼핑은 노 관장이 한 행동으로 과거 행적에 기반한 적반하장격 주장에 불과하다"며 "최 회장은 누구보다도 소송이 신속하게 종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김앤장을 추가 선임한 경위는 노 관장이 청구 취지를 확장하고 김희영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쟁점을 추가 주장했기에 변론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김 이사장을 대리하고 이 사건에 자문을 제공한 변호사들을 선임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재판부 쇼핑은 피고가 한 행동으로 항소심이 가사3-1부에 배당되자 재판장 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클라스를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피고 의도대로 현 재판부로 변경되자 해당 변호사는 곧바로 해당 법무법인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