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최악 기록 될까...여야 극대한 갈등 속 내년 예산안 처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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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최악 기록 될까...여야 극대한 갈등 속 내년 예산안 처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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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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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여야가 결국 정기국회 회기 내에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역대 최악의 21대 국회란 평가 속에 내년 4월 총선에서는 국민을 위한 책임감과 사명이 투철한 의원을 후보부터 물색해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올해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넘겼고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에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이유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여야가 극심한 갈등을 보였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속칭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방송 3법 개정안 재의의 건도 무기명 투표 결과 모두 부결됐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게 골자다.

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으로 모두 부결됐다.

이들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였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1석)이 일찌감치 '당론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여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연구개발(R&D)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 예산안 내용을 두고 대립각을 좁히지 못했고, 쟁점 법안과 탄핵소추안 등의 처리를 두고 출구 없는 대립과 충돌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다.

과거에는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하다가도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 극적으로 타협점을 모색했지만 이번 21대는 대화 자체를 시도하지 않고, 즐비한 민생현안에 대해 여야가 심각하게도 생각하지 않는 모양을 취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회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 발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면서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아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듣지도 않고 제 멋대로 한다는 점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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