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기업 적용' 2년 추가 유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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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기업 적용' 2년 추가 유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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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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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디지털뉴스팀] 당정이 내달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국민의힘이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지만, 내달 27일부터는 유예 기간 종료로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법 전면 적용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준비 부족과 만성적인 인력난 등을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한 바 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사과와 산업현장 안전 계획 수립 등을 전제로 법 유예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에 충분히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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