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SM엔터 주가에 관여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기업의 임직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올해 2월 SM엔터 기업지배권 경쟁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배 대표 등은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409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배 대표 등의 법률대리인은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강씨와 이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특사경은 이후 지난달 24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26일 배 대표 등 3명과 카카오, 카카오엔터를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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