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일부 완화, 60시간 내 적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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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일부 완화, 60시간 내 적용 전망
  • 이슈밸리
  • 승인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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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정부가 재계와 산업계 안팎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행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전망이다. 기존 틀은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게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의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 현행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애로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해 "바쁠 때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적게 일해 연장 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했다.

이를 일부 업종·직종에 적용하자는 데 대해선 동의율(근로자 43.0%, 사업주 47.5%, 국민 54.4%)이 더 올라갔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조사 결과를 전폭 수용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는 '전체 유연화'에서 '일부 업종·직종 유연화'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로 확대하면,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주 12시간 대신 월 52시간(12시간×4.345주)이 된다. 특정 주에 58시간을 일해도 그 다음주에 45시간을 근무해 월 연장근로 시간을 한도 내로 유지하면 위법이 아니다.

이 차관은 정부가 근로시간제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인 만큼, 경영단체는 물론 노동단체도 참여해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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