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원, 마약류 유통한 한국인 2명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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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원, 마약류 유통한 한국인 2명 사형 선고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3.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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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VN익스프레스 사이트 캡처)
(사진=VN익스프레스 사이트 캡처)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베트남에서 마약을 유통한 한국인 2명에게 사형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호찌민 가정청소년 법원은 A씨와 B씨 등 한국인 2명과 중국인 C씨와 베트남인 등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총 216㎏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2000년부터 16년 동안 출입국 관련 법을 위반해 한국에서 6차례 수감된 바 있다. 또 지난 2019년에 베트남에 정착한 뒤 한국으로 화강암을 수출하는 사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다가 2020년 초에 중국인 C씨를 만나 마약 유통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국의 교도소에서 만난 B씨를 불러들인 뒤 애인과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에 껏 라이 항구에서 한국으로 선적할 화강암 판에 마약류를 숨겼다가 현장에서 공안에 체포됐다.

공안은 체포 과정에서 메스암페타민 등이 담긴 비닐봉지를 40개 가량 압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호찌민으로 마약을 반입하면서 대부분의 물량은 현지에서 유통하고 일부는 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언론은 A씨가 베트남에 오기 전 한국에서 경찰로 재직하던 중 규정 위반으로 면직당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국 경찰청은 "확인 결과 A씨는 경찰로 재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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