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최근 5년간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학교 급식 식자재 계속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급식 식자재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시스템 이용정지 업체가 최근 5년간 총 102억원 규모의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급식시스템에서 영업정지 업체가 체결한 식자재 계약도 2억3000만원어치 적발됐으며 정지 기간 중 위장 업체를 이용해 총 5억6000만원어치 식자재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었다.
급식시스템은 전국 1만1976개 초·중·고등학교 중 9407곳(78.5%)과 유치원·어린이집 등 1123개 기관이 사용하는 식자재 공공 조달 시스템이다.
원래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과태료·과징금 등 행정 처분을 받은 업체는 처분일로부터 3개월간 급식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으며 영업정지 업체의 경우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간 이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정지 기간 급식시스템을 이용해 계약을 따낸 업체가 다수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공공 조달 시스템을 거쳐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한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식자재 공급사의 행정처분 내역이 급식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위장업체를 파악·점검하도록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통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