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커스에 과징금 7억...'수강생인 척 후기 작성'
상태바
공정위, 해커스에 과징금 7억...'수강생인 척 후기 작성'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3.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사교육 전문업체 '해커스' 소속 직원들이 수험생인 척하며 온라인 카페 등에 광고성 게시물을 올리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3일 공정위는 해커스 어학원 및 관련사 2곳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800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토익캠프'와 '독공사', '경수모' 등 16개 온라인 카페를 직접 운영하면서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숨긴 채 자신의 강의와 교재 등을 추천·홍보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관리자 아이디를 활용해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해커스 강의와 강사에 대한 추천 댓글과 수강 후기를 작성하기도 했다.

또 온라인 카페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해커스 강의가 1위에 올라가도록 조작하고 이 결과를 해커스 홍보에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포털 검색에서 카페를 상위에 노출하기 위해 '일일 카페 의무 접속 횟수 지침'을 만들고 관리자와 직원의 가족·지인 등 복수의 아이디를 동원해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사실도 파악됐다.

공정위는 해커스의 홍보 전략이 기만적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페의 운영자 등 중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누락해 소비자들이 광고를 일반 수험생의 글로 오인하게 만들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광고 시장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