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능 출제위원 경력' 부당광고 학원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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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능 출제위원 경력' 부당광고 학원 제재 착수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3.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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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강조해 학원을 홍보하고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9개 학원 및 교재출판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9개 사교육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등 19개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9개 사교육업체는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고 학원 수강생과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과장해 학원 홍보에 활용한 사례가 5개 업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검토위원이나 일반 모의고사 출제에만 관여했음에도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광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강료를 일부 돌려주는 환급형 상품의 거래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업체도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 11일부터 교육부가 조사를 요청한 사교육 허위 과장광고, 끼워팔기 등 15개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해왔고 시대인재(하이컨시), 메가스터디 등 학원 2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을 상대로 현장 조사도 벌였다.

부당 광고 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4%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심사보고서는 부당 광고에 대한 것으로 끼워팔기 혐의 조사는 10월 중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사교육 사건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크고 범정부적 대응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직원 7명으로 구성된 중요 사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사교육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은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최종심의 결과는 연내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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