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웹소설 저작권 갑질' 카카오엔터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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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웹소설 저작권 갑질' 카카오엔터에 과징금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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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모전 당선작의 드라마·영화화 여부와 제작사를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지난 2018∼2020년 개최한 5개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 28명과 연재계약을 맺으면서 웹툰·드라마·영화 등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보통 공모전 주최 측이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갖는 조건으로 계약하는데 카카오엔터는 한발 더 나아가 독점 제작권을 요구한 것이다.

아울러 일부 작가들에게는 해외 현지화 작품의 2차적 저작물 작성 때 '제3자에게 카카오엔터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

웹소설은 웹툰·드라마·영화 등으로 확장되면서 더 큰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작가들이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카카오엔터가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접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제3자가 제작하도록 허락할 수 없었다고 했다.

카카오엔터는 28개 당선작에 대해 총 210개 유형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져갔으나 작년 11월까지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은 16개에 불과했다. 다만 2차적 저작물 제작으로 발생한 수익은 원작자와 배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작가들이 동의해서 체결한 계약을 문제 삼을 수 있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문제가 된 5개 공모전 중 2개 공모전은 참가자 모집 단계에서부터 '수상작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고 요강에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신인 작가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공모전에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라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인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저작권법령의 취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에 배치되고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벗어나는 불공정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금전적 손해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운 '권리 침해' 사건임을 고려해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카카오엔터는 향후 3년간 공모전 당선 작가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 연구소'의 실소유주임을 밝히지 않고 해당 페이지를 위탁 운영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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