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포켓몬 코리아가 인형·볼펜·머그잔 등 포켓몬 관련 상품을 무작위로 담은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후보 상품군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위는 포켓몬코리아가 전자상거래법상 거래조건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켓몬코리아는 올해 1월 자사 온라인몰인 '포켓몬스토어'에서 '2023년 신년맞이 럭키박스'라는 이름의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해당 랜덤박스를 구성하는 개별 상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랜덤박스는 주문 시 상품이 특정되는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소비자가 후보 상품집단 중 어떤 상품이 들어있을지 알지 못한 채로 주문하는 형태의 상품이다.
포켓몬코리아는 '2023년 신년맞이 럭키박스'를 A 박스와와 B 박스 두 종류로 판매했는데 각각 8만∼10만원, 12∼15만원 상당의 포켓몬 상품이 무작위로 들어있다고만 설명했다.
랜덤박스의 판매가와 구성품들의 총가격대만 안내했을 뿐, 포함될 수 있는 구성품이 무엇인지는 소개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포켓몬코리아가 마련한 구성품은 인형·볼펜·머그잔 등 83종으로 A 박스에는 8종의 상품을, B 박스에는 10종의 상품을 담아 소비자에게 배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랜덤박스일지라도 랜덤박스에 어떤 상품이 들어갈 수 있는지와 해당 상품의 제조사·주요 사항 등 상품 정보는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며 "이번 제재는 랜덤박스라는 판매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합리적인 구매 선택 기회를 박탈한 것에 대한 제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