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은 이날 최윤종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지난해 5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보고 피해자를 기절시킨 뒤 폐쇄회로(CC)TV 없는 곳에서 범행하기로 계획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앞서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A씨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맥박과 호흡과 의식이 없는 상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발견돼 이틀 뒤 숨졌다.
검찰은 "적극적인 공소 유지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상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폭력 범죄, 모방범죄에 대해서 엄정 대처함과 동시에 유족의 형사 절차상 권리보장을 비롯한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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