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카드뮴 기준치 초과 중국산 냉동 가리비살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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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카드뮴 기준치 초과 중국산 냉동 가리비살 회수 조치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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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사진=식약처)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중국산 냉동 가리비살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냉동 가리비살 제품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 업체 '크레이빙허브'가 중국에서 들여온 자숙 냉동 가리비살 10㎏짜리 제품 총 9500㎏과 이를 해산물 유통업체 '한길에스디'가 소분·판매한 300g짜리 제품이며 두 제품의 생산 일자는 올해 6월 2일이다.

식품의 카드뮴 기준치는 2.0 ㎎/㎏인데, 이들 제품에선 3.1㎎/㎏이 검출됐다.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독성 물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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