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가해 의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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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가해 의무 반영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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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가 정시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심의·의결을 거쳐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30일 확정·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학폭 조치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자퇴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 검정고시생에게도 각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는 올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학폭 조치 사항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필수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모든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이 반영되는 셈이다.

다만 반영 방법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이 '학폭 조치 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대학은 전형 특성을 고려해 학생부에 학폭 관련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전형 지원 자격을 아예 제한할 수도 있다.

학폭 조치 사항 유형별로 감점을 차등 적용할 수도 있다. 학폭 조치는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다양한데 경미한 조치에 대해서는 감점하지 않되 중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감점 폭을 차등해서 부여하거나 서류평가에서 등급을 강등시키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각 대학은 서류평가에 포함된 공동체 역량, 도덕성 등 정성평가 영역을 통해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할 수도 있다.

대입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퇴를 하는 등 수험생이 제도를 악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와 대교협은 검정고시생에 대해서도 학폭 조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각 대학이 고등학교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학생부 마감일 이후 발생한 학폭 사안을 반영할지 여부는 대학의 재량이다. 다만 대교협은 사안이 중대하거나 대입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입학전형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할 수 있다고 교육부와 설명했다.

소송 제기나 집행 정지 처분이 진행 중이더라도 학폭 조치사항은 조치 결정 통보 즉시 기재되기 때문에 학생부를 통해 대입에 반영된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또 소송으로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이 대입전형 종료 후 뒤바뀌더라도 대입전형 결과에 반드시 소급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도 안내했다.

일각에서는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생부 학폭 조치 사항이 삭제되기 때문에 대입에서 고3 수험생과 이른바 'n수생'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이며 소년법상 보호 처분, 범죄 경력 역시 학폭 조치처럼 대입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대교협은 "학생부 기재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영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법령 취지와 어긋난다"며 "학폭예방법, 소년법은 근거법의 규율 목적·대상이 같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소년법상 처분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대교협은 2026학년도 대입에서 모집 시기별 전형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모집 시작일에 발표되던 추가모집 인원 등 주요 사항을 정시 미등록 충원 마감일인 2026년 2월 13일 오후 6시부터 공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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