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강 대표 항소심 징역 1년...중대재해처벌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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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강 대표 항소심 징역 1년...중대재해처벌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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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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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법원이 사업장에서 인부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는 A씨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국제강 법인도 벌금 1억원을 유지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 업체에서 사망사건이 처음이 아니고, 그전에도 중대 사망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적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유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그리고 숨진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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