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문항 팔고 학원교재 만든 교사 297명…대부분 수도권 교사
상태바
킬러문항 팔고 학원교재 만든 교사 297명…대부분 수도권 교사
  • 이슈밸리
  • 승인 2023.0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6월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학원에 수능 시험과 관련된 광고 문구가 쓰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학원에 수능 시험과 관련된 광고 문구가 쓰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300명에 이르는 수도권 현직 교사들이 킬러 문항을 만들어 학원에 팔고 돈을 받는 등 영리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200명은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5년간 5000만원 이상 받은 경우가 총 45명, 4억 9천만원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운영한 사교육 영리 행위 자진 신고 기간에 교원 297명이 자진 신고 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여러 건을 신고한 경우도 있어 건수로는 총 768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 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이다.

자진 신고한 교원 중에서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교원은 188명, 건수로는 341건으로 분석됐다. 

국세청 조사 결과 자진 신고한 교원 중 사교육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45명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수도권 고등학교 교사로,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와 계약하고 모의고사 문항을 수시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했다.

사교육업체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받은 교원에 대해 교육부는 청탁금지법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리 행위를 한 교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출제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문항을 만든 교사가 사교육업체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돈에 문항 제작 대가뿐 아니라 정보 제공이라든지 다른 (청탁)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국세청, 감사원과 함께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사들이 더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면밀 조사-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