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자녀 혜택 3명→2명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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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자녀 혜택 3명→2명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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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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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앞으로는 다둥이 자녀의 혜택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 각 부처의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했다. 

가령,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다.

전시를 관람할 때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양육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다자녀 혜택 확대에 적극 나선다. 

각 지자체는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조례를 개정해 올해 10월과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바꾼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사실상 '2자녀'로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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