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9억원 리베이트' 안국약품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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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9억원 리베이트' 안국약품에 과징금 부과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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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안국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7일 안국약품이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을 계속, 더 많이 써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병의원과 보건소 의사 등에게 현금 62억원과 27억원 상당의 물품을 부당하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안국약품은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 인센티브 명목으로 마련해 그중 62억원을 리베이트에 쓴 것으로 조사됐고 직원 복지몰에서 구매한 서류세단기 등 25억원어치 물품을 영업사원이 의료인에게 배송해주기도 했다.

그 밖에도 201개 병의원과 약국에 총 2억3000만원 상당의 고가 청소기와 노트북 등을 제공하거나 숙박비를 지원했다.

이 사건은 앞서 검찰이 약사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안국약품을 기소하면서 알려졌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검찰의 수사 정보를 전달받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은 가격·품질 등 공정한 경쟁 수단 대신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라며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원가 절감 등 혁신 노력보다 손쉬운 부당한 수단에 치중하게 돼 약값 인상에 영향을 주고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저해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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