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 국무회의서 의결...KBS '비상경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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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징수' 국무회의서 의결...KBS '비상경영 선포'
  • 이슈밸리
  • 승인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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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정부가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징수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덕수 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며 "국민들께서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가 설명하는 개정안 취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2500원인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며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수신료 '폐지'가 아닌 '징수 방식'을 바꾼 것이라 TV를 보유한 가정은 수신료를 내야 하는데, 내지 않더라도 단전 등의 불이익 조치는 받지 않는다.

이 개정안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실시되면 연간 6천억원대에 달하던 수신료 수입이 1천억원대로 급감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앞둔 KBS의 김의철 사장이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비상 경영을 선포했다.

김 사장은 10일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정부의 막무가내식 추진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경영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구성원들에게 큰 부담과 걱정을 드린 점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 시간부로 비상 경영을 선포한다"며 "공사의 신규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기존 사업과 서비스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며 이를 위해 비상 경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사장은 "헌법재판소에 이미 제기한 헌법소원 외에도 향후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전력과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며 "징수율을 높일 아이디어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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