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근로자 늘면서 고용주 힘든 사례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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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국인 근로자 늘면서 고용주 힘든 사례도 증가
  • 이슈밸리
  • 승인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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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사설] 노동력 부족 등으로 한국 내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문제도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84만 3000명이다. 고용률은 64.8%로 전년보다 0.6%p 늘었다. 

과거에는 임금체납, 부당한 처우 등으로 고용주가 비난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복지 등 근무 여건이 개선되면서 오히려 산업현장에서 고용주를 힘들게 하는 사례·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태업, 무단결근은 말할 것도 없고 이직을 위해 가짜 피가 나오는 캡슐을 먹고 피를 토하거나 회사 책임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교묘하게 영상을 찍어 고용주를 협박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사건·사고 건수와는 별개다. 

한국이 부족한 노동력 수급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장려하고 고용주들은 불법 취업자를 눈감고 있지만, 이번 프랑스 이민자 폭력시위처럼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서 보다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서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외국인 혼란 사태가 미래 한국의 일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일할 여건을 만들어 주되, 이들의 불법행위와 고용주 협박 같은 일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이 엄정 대응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첫 3년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근로계약 위반시 강제 출국, 재입국 시 감점 부여 등이 요구된다. 

아울러 숙련도가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적용하는 현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3개월 미만 외국인의 생산성은 내국인 근로자의 53.8%에 불과한 실정이다. 

내국인은 경력을 엄격히 따져 회사에 입사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경우 경력과 상관없이 입사 후 교육하고 일을 시키는 통상적 사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숙련도가 낮은 입국 1년 차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을 낮추고 급여의 70~80%만 주는 방안이 제시된다.  

글로벌 시대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입국을 막을 수는 없지만, 산업계가 요구하는 현실을 정부는 적극 반영해야 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주를 어렵고 난처하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불법·탈법을 일삼는 고용주에 대해서도 더욱 엄격한 제재가 동반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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