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태아 출생 의무적 신고...법안 1년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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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태아 출생 의무적 신고...법안 1년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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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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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출생 통보 안 해도 처벌 조항 없어 문제 소지 지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병원 등 의료기관이 태아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 누락을 막고자하는 취지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출생통보제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자 의료기관이 태아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로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태아생명보호의 일환이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은 출생자 모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과 출생연월일시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하고, 심평원은 곧바로 모친의 주소지 시·읍·면장에 이를 전달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거나 신고 의무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별도로 적시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향후 '출생통보제'를 악용할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의 통과로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장되고,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해 아동 복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생통보제 법안 통과로 출생 미신고 영유아 사고 방지 입법의 또 다른 한축인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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