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일본 정부가 약 4년 만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완전 복원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다.
개정 정령은 미국, 영국 등 기존 화이트리스트에 열거된 국가에 한국을 추가했다.
정령 개정으로 일본에서 한국에 물품 수출이나 기술 제공 시 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개정 정령은 이달 30일 공포되고 다음 달 21일 시행된다.
일본 정부는 3월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한국에 대해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 철회를 발표했고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측 발표 이후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 간 신뢰 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후 우리 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심도 있는 정책대화 개최로 수출통제 분야의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앞으로 여러 수출통제 현안과 관련해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