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직원 1080명, 김의철 사장과 이사진 총사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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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직원 1080명, 김의철 사장과 이사진 총사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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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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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KBS 사장 (사진=연합뉴스)
김의철 KBS 사장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정부가 KBS에 대해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입법 예고한 가운데 KBS 직원 1천여 명이 김의철 사장과 이사진 총사퇴를 요구했다. 

'새로운 KBS를 위한 KBS 직원과 현업방송인 공동투쟁위원회'(이하 '새 KBS 공투위')는 20일 김 사장과 이사진 총사퇴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여 직원 1080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새 KBS 공투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김 사장 퇴진과 이사진 총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김 사장이 경영자로서 무능했고 편파 방송을 멈추지 않았다"며 "김 사장은 현재의 위기를 해결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사회에 대해서도 "김 사장의 불공정 방송과 무능 경영을 견제하지 못하고 방치한 만큼 총사퇴로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 KBS 공투위'는 KBS의 노동조합 3곳 가운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노동조합'과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언총) 소속 KBS 직원들이 구성한 단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기술적으로는 시행령 43조 2항에서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 개정한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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