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레즐러에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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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레즐러에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3.0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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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을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은 태양광 시공업체 레즐러에 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12일 공정위는 레즐러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며 위탁사에 미지급 대금은 물론 지연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밝혔다.

레즐러는 2020년 9월과 2021년 5월 철원두루미 2차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 2건을 수급 사업자에 위탁했다.

이후 하도급 대금 중 3억1000만원을 법정 지급 기일보다 늦게 지급하고 2억8000만원은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레즐러가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 14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특약을 설정한 것도 부당하다고 보고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레즐러는 해당 사업을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기일을 준공 후 14일 내로 약정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혐의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기 공사 완료 및 검수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전체 발전소 공사가 모두 끝날 때까지 지급을 미룰 수 있도록 해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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