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자 '설 선물' 받다간 과태료 50배 '큰 코 다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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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자 '설 선물' 받다간 과태료 50배 '큰 코 다칩니다'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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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권동혁 기자] 4·15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온데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총선 D-90일인 오는 16일부터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설 연휴를 앞두고 무심코 주고받은 선물로 인해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고, 선거권자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총선 때마다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불법 기부행위가 이어지는 등 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곤 한다.

앞서 4년 전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는 제주에서 현역 국회의원 3명 중 1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낙선한 후보자를 포함해 21명이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예비후보들의 부정 선거도 다수 있었다.

선거비용을 불법 지출하거나 자신이 속한 동창회·청년회·사회단체 등에 불법 기부행위를 했고 어떤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경찰서 내 각 사무실 등을 돌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선거를 이틀 앞두고 40대 여성이 제주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더민주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사무원에게 흉기를 겨누며 협박하는 일도 벌어졌다. 그 여성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 과정에서 공식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고발·수사의뢰·경고 등 조치한 건수는 2008년 제18대 총선 총 28건(고발 7건, 수사의뢰 2건, 경고 19건), 2012년 제19대 총선 총 33건(고발 4건, 수사의뢰 8건, 경고 21건), 2016년 제20대 총선 총 15건(고발 5건, 수사의뢰 1건, 경고 9건) 등이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당국이 따로 수사한 사건을 포함하면 건수는 훨씬 늘어난다.

이에 올해 4·15 총선에서도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을 주고받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유권자 역시 무심코 선물을 받거나 음식을 대접받았다가는 받은 물건 가치 또는 향응가액의 10∼50배까지 과태료를 물어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 선거권자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내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4월 총선에서 만 18세인 고등학교 3학년도 처음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대해 일각에서는 학생들이 선거법을 제대로 몰라 선거 사범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리고 학급별이나 학생들끼리 한 후보자별 인기투표 결과를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기간(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에 SNS에 올린다거나 투표 당일 인증샷 욕심에 투표용지나 기표소 내부를 촬영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이창한 제주도선거관리위원장은 "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찬호 심임 제주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선거범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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