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만명에 7.5조 종부세…1인당 33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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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만명에 7.5조 종부세…1인당 336만원
  • 이슈밸리
  • 승인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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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전경 (사진출처=연합뉴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전경 (사진출처=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정부가 올해 주택·토지 보유자 131만명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한 가운데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총 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1일 발표했다.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점에 맞춰 전체 윤곽을 제시하는 것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 고지 세액은 4조1000억원이다. 토지분 고지 인원은 11만5000명, 3조4000억원이다. 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37만원 감소했다. 

새 정부가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조치를 취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5년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와 비교한다면 종부세 총 세액은 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세액은 116만9000원에서 336만3000원으로 2.8배 급증했다.

과세 대상 가액별로 보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의 대부분은 과세표준 12억원(공시가 합산액 26억원) 이하 구간 납세자가 부담한다. 고지 인원 중 97.7%, 고지 세액의 71.9%를 차지한다.

또 종부세 고지 세액의 83.0%를 다주택자(50만1000명)와 법인(6만곳)이 부담한다.

다주택자의 평균 부과세액은 393만원이다.

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만명, 고지 세액은 2498억원(1인당 평균 108만6000원)에 달한다.

올해의 경우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부산 등 비수도권 지역으로 종부세를 내는 지역이 확대됐다.

수도권 고지 인원이 96만1000명으로 1년간 23만1000명 늘어나는 동안 비수도권 고지 인원도 25만8000명으로 5만8000명 늘었다.

지역별 인원 증가율(작년 대비)은 인천(76.1%), 경기(44.2%), 부산(38.6%) 순이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여타 지역보다 높은 곳들이다.

종부세 인원의 수도권 비중은 78.8%, 세액으로 보면 69.5%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인원은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9000명 중 8.1%(122만명)로 100만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집을 가진 사람 100명 중 8명이 종부세를 내는 셈인데 가구당 평균 인원 2.37명까지 고려하면 289만명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 됐다.

서울의 경우 58만4000명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됐다. 서울의 주택 소유자가 260만200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종부세 대상자가 22.4%에 달한다. 즉 4~5집당 1집 골로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기재부는 이런 상황을 두고 "부자가 내는 세금이 아닌 일반 국민이나 중산층이 내는 세금이 됐다"면서 "종부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가중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경고했다.

종부세 과세 인원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천명에서 올해 122만명으로 불었다. 같은 기간 주택 보유자 대비 과세 인원 비중은 2.4%에서 8.1%로 증가했다.정부는 현재의 종부세 부담 수준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자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인상(기본공제 6억→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12억원)하고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폐지하며, 현재 일반 0.6~3.0%, 다주택 1.2~6.0%인 종부세율을 0.5~2.7%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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