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업체 3115개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업체는 전년(2969개소)대비 146개소(4.9%)가 늘어난 규모로 2020년보다 조사업체 수도 17만4353개소에서 16만8273개소로 6080개소(3.5%) 줄었지만, 적발업체는 더 늘었다.
주요 원산지표시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45.6%), 가공업체(18.6%), 식육판매업체(7.8%) 순이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19.7%), 돼지고기(17.3%), 쇠고기(9.3%) 순이었고, 원산지 위반 건수의 58.8%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이들 적발업소를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634개 업체는 형사입건 했는데 기소 등 후속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148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4억 31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이중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농관원 누리집 등에 공표했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지난해 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과 농식품 수입 및 통신판매 증가 등 유통 여건 변화에 대응해 원산지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2022년에도 비대면 농식품 거래 증가 및 농식품 수입 증가 등에 대응해 통신판매 관리 강화, 수입농산물 등의 이력 관리, 효과적인 원산지 검정법 개발 등을 통해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보다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