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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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단속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2.0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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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일 부터 오는 28일까지 설 선물 및 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설 명절 수요가 많은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특산품, 육류, 과일 등 선물 및 제수용품 등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와 국내산 중 유명산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확인할 전망이다.

농관원은 농식품 수입상황, 가격동향 등을 고려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의심업체를 파악한 후 현장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장 단속에 앞서 사이버전담반과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배달 앱 등을 대상으로 가격수준 등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품목별로 곶감, 대추 등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과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키트를 활용해 설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통신판매업체는 수입상황 및 가격동향 등을 고려해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자동 추출하는 'RPA'(로봇 처리 자동화)를 시범 도입하게 된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할 예정이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설 명절 선물 및 제수용 농식품의 수입동향과 통신판매 증가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의심업체 중심으로 원산지 일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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