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기아, 대리점 거래·다크패턴 준법점검…4분기 CP 효과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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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기아, 대리점 거래·다크패턴 준법점검…4분기 CP 효과성 평가
  • 이슈밸리
  • 승인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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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 기아차 본사 (사진=이슈밸리)
서울 양재동 기아차 본사 (사진=이슈밸리)
마케팅·PR 부문 그린워싱 교육…임원 자가점검·준법가이드 개정 추진

 

[이슈밸리=한유진 기자] 기아가 대리점 거래와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을 중심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을 진행하고, 4분기에는 후속 개선과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에 나선다.

기아는 30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올해 3분기 운영 실적과 4분기 계획을 공시했다. 관련 주요 내용은 이날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보고했다.

3분기에는 지난해 공정거래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역본부의 대리점법 관련 위험 요인을 진단했다. 국내오너십운영팀을 대상으로 고객의견(VOC) 처리 절차도 점검했다.

전자상거래법 유관부서 책임급 직원을 대상으로는 다크패턴 관련 준법 자가점검을 실시했다. 국내외 마케팅·브랜드·PR 등 유관 부문에는 그린워싱 교육을 진행했으며, 하도급법을 주제로 그룹사 CP 아카데미도 운영했다.

임직원 준법교육과 자료 배포도 병행했다. 8∼10월 전 임직원 대상 온라인 준법교육을 실시하고, 변호사 비밀유지권 관련 국·영문 뉴스레터와 국가핵심기술 수출 판단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올해 CP 등급평가를 위한 대면평가와 현장평가는 각각 7월 22일과 8월 28일 받았다.

4분기에는 공정거래 주요 유관부서 실장급 위원이 참여하는 하반기 자율준수협의회를 열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CP 등급평가 결과도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공시에는 평가 등급이 제시되지 않았다.

부서별 후속 조치로는 오토큐지원팀에 가맹사업법 교육 영상과 법령 개정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지역본부에는 위험 진단 결과를 반영한 교육 영상을 전달한다. 국내오너십운영팀의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활동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최고경영자(CEO)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의지 영상 메시지를 배포하고, 임직원 참여 행사인 ‘컴플라이언스 위크’를 실시한다. 임원 준법 자가점검과 공정거래 자율준수 가이드 개정·활용도 점검, 하반기 CP 효과성 평가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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