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월부터 자국 불법조업어선 처벌 강화..."약속 지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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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5월부터 자국 불법조업어선 처벌 강화..."약속 지킬 수 있을까"
  • 임정은 기자
  • 승인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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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선 (사진출처=연합뉴스)
불법 어선 (사진출처=연합뉴스)

 

[이슈밸리=임정은 기자] 중국 정부가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어업법 개정안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이후 12년 만에 이뤄진 이번 개정은 국제사회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 흐름에 맞춘 조치로, 기존 50개였던 조문이 90개로 대폭 늘어났다.

특히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타국 해역에서의 무허가 조업에 대한 벌금이 기존 대비 최대 20배까지 치솟으면서 우리 해역 내 불법 조업 감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등록·무선적·무허가 등 이른바 '3무(無) 선박'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위법 소득과 어획물을 몰수당하는 것은 물론 선박 가액의 2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타국 해역에서의 무허가 조업 시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200만 위안으로 우리 돈 약 4억3600만원에 육박한다.

중국 당국은 단순히 벌금만 높인 것이 아니라 어선 건조부터 어획, 항만 이용,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 지표를 얻어야만 어선을 제조하거나 개조할 수 있으며, 불법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유통 단계에서의 감시망도 촘촘해진다. 어획물의 냉동과 운송, 가공, 판매 등 모든 경로에서 불법 어획물의 취급이 금지되며 이력 추적 관리가 의무화된다.

어선의 위치 정보나 통신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작업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아울러 외국 어선은 지정된 항구로만 입항해 신고와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법 조업 이력이 있는 선박은 항구 이용 자체가 제한된다.

현장 단속 공무원에게는 항행 정지 명령과 압류, 승선 검사 등의 권한이 명문화됐으며 업무 태만 시 책임을 묻는 규정도 신설됐다.

한국 해양경찰청의 중국 어선 나포 실적은 2020년 18척에서 2021년 66척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 57척을 기록하며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외교 소식통은 "과거에는 불법 선박 정보를 넘겨도 중국 측의 처분을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타국 해역 불법 조업을 직접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진단 했다.

다만 실제 단속의 집행 의지와 전 세계적으로 난제로 꼽히는 어획물 이력 추적 시스템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느냐가 이번 개정안의 성패를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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