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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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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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추석 연휴기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과 대상은 오는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를 켜고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된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명절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추석부터 2022년 설까지는 중단했다가 2022년 추석부터 다시 통행료 면제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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