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여당 불리한 내용 생략한 아나운서 문제로 '발칵'
상태바
KBS, 여당 불리한 내용 생략한 아나운서 문제로 '발칵'
  • 이슈밸리
  • 승인 2020.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 아나운서 마이크 시스템 (사진=픽사베이)
방송 아나운서 마이크 시스템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KBS라디오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자사 기자들이 써온 원고에서 집권 여당에 불리한 내용을 임의로 생략하고 방송해 KBS 내부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 KBS노동조합(제1노조)에 따르면, 지난 19일 방송된 KBS1라디오 오후 2시 뉴스에서 김모 아나운서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속보를 전하면서 원래 기사에 포함되어 있던 야당 의원의 ‘봐주기 수사’ 의혹 제기 발언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BS 노조는 성명을 통해서 공개한 기사 원고 원문에는 국민의 힘 김웅 의원이 "정차 중 택시·버스 기사를 폭행한 사건 중에서 합의됐음에도 내사 종결하지 않고 송치한 사례가 있다면, 이용구 엄호 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고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김 아나운서는 이를 생략했다는 것이 KBS 1노조의 주장이다.

또, 야당 의원 발언에 대해 ‘주장했다’라고 서술한 표현도 김모 아나운서는 ‘힐난했다’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주장하다'는 가치 중립적인 용어인 반면, 힐난하다는 ‘트집을 잡아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들다’는 뜻이다. 

또 김모 아나운서는 이 차관의 폭행 사건 개요를 전한 단신 기사에서도 ‘택시기사는 술 취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습니다.’라는 내용을 생략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 1노조는 성명을 통해 “공영방송 KBS 역사상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아나운서 제 맘대로 편파 방송사건’이 일어났다”며 “양승동 사장은 즉각 실태를 감사하라”고 주장했다.

KBS노조 관계자는 “방송 뉴스는 단신 보도도 기자들이 작성하며, 진행자인 아나운서는 이를 그대로 읽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뉴스 진행자가 임의로 수정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다”며 “야당 의원 발언의 뉘앙스를 바꾸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