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약국⋅보건소 내 폐의약품 수거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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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약국⋅보건소 내 폐의약품 수거 미흡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0.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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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약국과 보건소 등을 통해 발생한 폐의약품이 수거 후 소각 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 내 12개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약국 120개소 및 보건소 12개소의 폐의약품 수거실태를 조사한 결과, 폐의약품수거함 비치․수거안내문 게시․폐의약품 처리 방법에 대한 복약지도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서는 가정에서 폐의약품을 약국․보건소 등에무상배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보건소 등은 수거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폐의약품 수거함을 눈에 잘 띄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약국 12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약국은 110개소(91.7%)로 비교적 많았으나, 수거함을 비치한 곳은 17개소(14.2%), 수거안내문 게시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6개소(5.0%)에 불과했다

보건소의 경우에도 12개소 중 11개소(91.7%)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했지만,4개소(33.3%)만 수거함을 비치하고 있었고 수거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1개소(8.3%)에 불과했다.

폐의약품 수거함․수거안내문은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여 폐의약품 수거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서 이를 규격화한 후약국․보건소에 제작․보급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에 따르면 프랑스, 미국, 벨기에 등은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법령 및 기준을 마련하고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17년 지자체로 관리업무가 이관됐다.

따라서 지자체가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 228개 지자체 중 83개(36.4%)만이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이번 조사결과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 간에 수거 참여 여부와 수거함 설치, 수거안내문 게시 등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대다수 조례에 수거 주기나 운반․처리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수거함 설치․수거안내문 게시․약사 복약지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관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폐의약품 수거함․수거안내문 제작 및 배포․비치, 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 관한 조례 표준안 마련 및 수거․처리 이행에 대한 평가․관리 보완,폐의약품 수거 교육․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정 내에 보유하고 있는 폐의약품은 환경오염․약화사고 방지를 위해 가까운 약국․보건소를 통해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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