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참여연대 “윤석열 총장 직무 정지” 취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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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참여연대 “윤석열 총장 직무 정지” 취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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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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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집행 정지 명령에 반발해 전국 현직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와 참여연대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26일 오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의 재고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그동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어온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이번처럼 법적 절차를 통한 직무정지, 징계청구에 이른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대한 개인정보·성향 등 불법 수집, 채널A 등 검언유착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적법한 감찰을 거부하는 행위, 정치적 중립의무 훼손 등을 징계와 직무정지 사유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그러나 일부 사유는 이미 언론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유들도 국민들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판사 사찰의 경우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검찰 정보수집의 직무범위 안에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것 역시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집방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무정지와 징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특히 직무정지 조치는 검찰조직 전체와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신중하게 처리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변협은 “비위와 관련해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하는 바다”고 강조했다.

앞서 25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한 것을 놓고 “과도하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별개로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며 “징계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인데 정부·여당과는 다른 메시지를 내놔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는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시켜야만 할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징계 절차와 별개로 직무집행 정지는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부 내의 충돌과 갈등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대통령이 뒷짐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최종 인사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추미애 장관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총장을 굴복시키려는 장관의 언사는 불필요한 논쟁을 반복적으로 촉발시켰다”며 “지켜보는 국민의 염증과 피로감은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이런 상황은 빠른 시일내 종식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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