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양육비 못준다 버티면…소득 조회해 국세처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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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양육비 못준다 버티면…소득 조회해 국세처럼 징수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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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정부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은 미성년자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동시에 저조한 양육비 이행률과 회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면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때보다 수혜 대상과 기간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한시적 긴급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로 질병이나 장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한시적 긴급지원을 받은 미성년 자녀는 3146명이다.

이에 반해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면 가구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로 확대되고 한부모 가족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전체가 지급 대상이 된다.

여가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1만3000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9000명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긴급 지원이나 선지원 제도나 지원 액수는 자녀당 2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지원 기간은 현행 최대 1년에서 자녀가 18세가 되는 때까지로 연장된다.

그런가하면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는 50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양육비를 지급한 비율은 24.0%에 그쳤고 이중 양육비 전액을 준 비율은 4.6%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내려진 제재 건수는 명단공개 72건, 출국금지 492건, 운전면허 정지 461건 등 총 1025건이다.

정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 채무를 회수한 비율도 15.3%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해 '양육비 선지급'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작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관리원이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양육비를 내지 않는 비양육 채무자에게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양육비 채무자들의 사전 소명 기간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여가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 양육비 이행률(42.8%)과 회수율(15.3%)을 각각 2027년, 2029년까지 55.0%, 40.0%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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