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월 2일까지 임용 등록 안 하면 인턴 수련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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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월 2일까지 임용 등록 안 하면 인턴 수련 불가능"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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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정부가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들이 다음 달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반기 중 수련이 불가하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여러분들께서는 이달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 실장은 "특히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며 "이 기간 안에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하면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실장은 "이 경우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런가하면 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2026년 2월에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1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결과를 평가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서 전공의의 참여를 늘릴 방침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 13명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 정책·교육·기관 등 3개 분과의 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늘린다.

뿐만 아니라 올해 6월부터는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더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전날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에게도 지원한다.

또 정부는 올해 11월 수련병원별 전공의를 배정할 때 지도전문의 배치·운용 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연계해 수련환경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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