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직전 모의고사까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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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직전 모의고사까지 검증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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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교육부가 수능 직전 출제진 합숙 기간에 발간된 모의고사까지 검증한다.

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사교육업체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항이 출제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또한 기존에 추천을 받은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선발했던 출제위원은 '상시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28일 교육부는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계에서는 2022년 9월 대형 입시학원 사설 모의고사에 나온 영어 지문이 두 달 뒤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 영어영역에 그대로 출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이런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제 과정에서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유사성 검증 자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출제진이 출제본부에서 합숙을 시작한 뒤 발간된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이 검증 대상에서 빠졌다.

통상 수능 출제위원은 외부와 연락을 차단한 채 40일 안팎의 합숙을 진행하는데 수능이 11월 중순에 치러지는 점을 고려하면 10∼11월에 발간된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에 유사한 문항이 있는지 점검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평가원이 사교육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검증 범위를 넓히고 향후 나올 자료에 대해서도 발간 계획을 확인해 점검할 전망이다.

이에 교육부는 출제 중인 수능 문항이 사교육업체 자료와 비슷할 경우 현직 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통해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출제인력 관리와 출제진 선정도 체계화하기로 했다.

교육청과 대학 등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신규 인력을 사전 검증한 뒤 이를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출제위원 기준은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고교 근무 총 경력 5년 이상의 고교 교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사교육 업체를 통해 출제 경력을 홍보했다가 적발됐거나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가 드러난 경우 인력풀에서 배제한다.

최종 출제위원은 이 인력풀에서 전산으로 무작위 선정할 방침이다.

교육부 인제선발제도과 관계자는 "기존에는 추천을 받은 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기준에 따라 출제자를 선정했는데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인력풀에서 출제위원을 '5배수'로 먼저 무작위 선발하고 다시 전산을 통해 무작위로 추려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항·정답 이의신청 심사기준에 '사교육 연관성'을 추가할 방침이다.

그동안 이의심사는 문항 오류에 대해서만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사교육 문항과 지나치게 비슷한 문항 역시 현직 교사가 참여하는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최종적으로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의 출제자는 인력풀에서 즉시 배제된다.

다만 이의심사에서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정답처리 방향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며 "사교육 연관성이 얼마나 높은지 봐야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유사성인지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의심사위원회가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업계 사이의 카르텔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변별력을 확보하면서도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공정수능'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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