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동원로엑스가 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등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동원로엑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물류사업자인 동원로엑스는 2021년 4월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입찰 시 제시된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동원로엑스의 계약 방식이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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