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출석한 이재명 "제가 없더라도 아무 지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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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한 이재명 "제가 없더라도 아무 지장 없어"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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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재판에 무단 불출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해 "저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사실 제 반대신문은 끝났고 정진상 측 반대신문만 있어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런가하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상태로 출석했다.

이 대표 측이 감염 우려가 있다고 하자 재판부는 별도 공간에서 중계 장치로 증인신문을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는 "코로나 환자와 한 공간에 있지 않을 것도 시민의 권리"라며 "증인과 같은 자리에 얼굴을 보며 대면하는 것도 권리이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변론 분리가 되면 많은 절차상 문제가 해결된다"며 "더군다나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 대표가 출석해야한다고 하자 이 대표 변호인은 같은 공간에서 증인 신문을 하자고 수락해 모두가 마스크를 낀 채 증인신문 절차가 시작됐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재판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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