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교육부가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받는 의대생을 보호하기 위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26일 교육부는 신고센터가 수업 복귀를 희망함에도 개인 또는 집단의 강요나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 수업 복귀 후 이와 유사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센터에는 학생뿐 아니라 학생의 지인도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 등을 통해 이뤄지는 강요·협박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요청을 고려해 심리상담, 수업운영 개선, 사후관리 등 지원·보호 조치를 취하고, 강요·협박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접수 과정에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필수사항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보호조치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사자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려움을 겪는 의과대학 학생들은 보호 요청 및 피해사례 신고 등을 위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로 적극 연락해 주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이 불안감 없이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학생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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