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레르기 개선' 해외직구식품 차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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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알레르기 개선' 해외직구식품 차단 조치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4.0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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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해외 직접구매로 반입된 미세먼지, 호흡·알레르기 질환 개선 표방 식품 30개를 검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반입 차단 원료·성분을 확인해 차단 조치했다.

식약처는 호흡기·알레르기 질환을 개선하는 식품이 없는데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호흡기 알레르기 증상 완화', '히스타민 차단', '면역 도움' 등 효능·효과를 표방한 해외 직접 구매 식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대한 기획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반입 차단 대상 성분이 확인된 11개 제품 중 2개 제품에는 '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클로르페니라민' 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해당 성분들은 오·남용 시 졸음, 심혈관계, 소화기계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그 외 9개 제품에는 항염증제, 해열제 등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하는 엔아세틸시스테인, 천심련 등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세청에 해당 제품에 대한 통관 보류를 요청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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