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512명 '유효 휴학' 신청…누적 83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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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512명 '유효 휴학' 신청…누적 8360건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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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정부가 의대별 증원 배분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다.

20일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1개교 51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기존에 낸 휴학계를 철회한 학생은 2개교에서 3명 발생했다. 이로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8360건이 됐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교육부는 지난달까지 단순히 휴학계 제출을 모두 집계했다. 이렇게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총 1만3697명(중복 포함)에 달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유효 휴학 신청만을 집계하고 있다. 교육부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휴학의 경우 이를 반려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으므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앞서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9일 임시총회에서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의 날짜에 맞춰 40개 모든 단위가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동맹휴학으로 승인된 휴학은 아직 한 건도 없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에서는 이에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이달 말로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강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아직 집단 유급까지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고등교육법상 1년에 30주 이상 수업일수를 확보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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