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디지털뉴스팀] 충남 새마을금고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피의자가 범행 약 4시간 27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지방에 한적한 은행을 노렸지만 피해 현장 구석구석 설치된 CCTV를 피할 수는 없었다.
9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흉기 2개를 들고 단독범행에 나선 피의자 A(49)씨는 직원들을 철창에 가두고서 유유히 도주했고, 도주 직후 경기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저녁 식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8일 오후 4시 40분께 아산 선장면의 한 새마을금고에 통장을 개설하는 손님인 척 들어와 안주머니에 숨겨온 흉기를 꺼내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1억1천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를 받고 있다.
9분여만에 범행을 마친 그는 돈 가방을 챙기고서도 직원들을 금융기관 내에 있는 금고 철창 안에 가두고, 내부에서 열지 못하게 잠금장치까지 확인한 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수배령을 내린 경찰은 A씨가 범행일 전후 같은 승용차를 타고 새마을금고 주변을 돌아다니는 CCTV 장면을 분석해 인상착의 등을 파악했고, 경기남부 지역 경찰관서 등과의 공조를 통해 도주 경로를 추적했다.
차량이 경기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잠복 수사 끝에 범행 4시간 27분 만인 오후 9시 7분께 A씨를 이 쇼핑몰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동종 전과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아내 등 주변인 참고 조사를 통해 공범 여부, 추가 범행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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