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2년'...작년 사고 사망자 598명
상태바
'중대재해법 2년'...작년 사고 사망자 598명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4.0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차 사고로 숨져 퇴근하지 못한 근로자가 59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를 통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모두 598명, 건수로는 584건이었으며 2022년(644명·611건) 대비 사망자는 46명(7.1%), 건수는 27건(4.4%) 줄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분기부터 발표됐는데 참고치로 생산된 2021년 통계(683명)까지 치면 2년 연속 사망자가 줄어 처음으로 500명대까지 내려갔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03명, 제조업 170명, 기타 125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1%, 0.6%, 5.3% 줄었다.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던 50인 이상 사업장은 물론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법 적용 대상이 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모두 사망자가 줄었다.

또한 50인 미만에서 전년 대비 34명(8.8%) 줄어든 354명, 50인 이상에선 12명(4.7%) 줄어든 244명이 숨졌다.

다만 업종과 규모를 세부적으로 보면 50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에선 2022년 115명에서 2023년 122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으며 50인 미만 제조업체 사망자도 82명에서 96명으로 14명 증가했다.

전체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251명, 끼임 54명, 깔림·뒤집힘 43명, 부딪힘 79명, 물체에 맞음 67명 등이다.

2명 이상 사망한 대형사고도 줄었다.

(사진=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작년 중대재해 사망이 줄어든 데 대해 노동부는 전반적인 경기 여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효과, 산재 예방 예산 지속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건설 경기 부진 속에 착공 동수와 건축 면적이 전년 대비 각각 24.4%, 31.7% 줄었고, 제조업 가동률과 생산지수도 4% 안팎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위험성 평가 실시율이 2019년 33.8%에서 2023년 71.8% 수준으로 2배 이상 늘어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최태호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작년 전체 사망사고 감소를 견인한 건 50인 미만 사업장이었고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정책관은 "전문가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감소에 명확하게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긴 어렵다는 의견"이라며 "시간을 갖고 추세를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