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에 '반독점법' 2조 6588억원 첫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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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반독점법' 2조 6588억원 첫 과징금
  • 임정은 기자
  • 승인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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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임정은 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전 세계 매출 0.5%에 해당하는 18억 4000만 유로(2조 6588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애플은 지난 10년간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들을 상대로 계약상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anti-steering) 규정을 적용,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구독 옵션을 알리는 것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 규정은 앱 마켓 운영업체가 외부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행으로 이 과정에서 개발자로부터 최대 30%의 수수료를 뗀다.

EU에 따르면 이 때문에 같은 구독 서비스라도 인앱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돼 개발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결제할 때보다 더 비싸진다.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이런 관행 탓에 "유럽에서 음악 스트리밍앱을 사용하는 수백만 명의 이용자는 모든 가능한 다른 선택을 알지 못했다"며 "이는 EU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애플은 즉각 반발했다.

EU 일반법원에 과징금 부과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애플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이 "집행위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이뤄졌다"며 "경쟁적이고 빠르게 성장 중인 시장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스포티파이"라며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스트리밍앱으로 이번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EU 집행위와 65차례 이상 회동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애플에 대한 과징금은 집행위가 역대 부과한 반독점법 위반 관련 과징금 규모로는 세 번째로 액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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