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도 약자고, 영세 소상공인도 약자다...“내 편만 최고”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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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자도 약자고, 영세 소상공인도 약자다...“내 편만 최고” 이제 그만
  • 이슈밸리
  • 승인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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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중소기업 단체들이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중소기업 단체들이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사설] 민주당은 1일 중대 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결국 거부했다.

한때, 협상 타결이 보였지만 노동계를 의식한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의 반발에 지도부가 돌아서면서 없었던 일이 됐다. 민주당 내 합리파가 강경파에 또 밀린 것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지난 27일부터 이 법이 확대 적용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기업·중견기업보다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내 우발적 사고를 피하기위해 사업자는 고용을 줄이기 때문이다. 전국 83만 영세 사업장 800만명 근로자가 해당된다. 

민주당은 늘 근로자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반대로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뻔한 상황은 예측 못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 임금 1만원 공약 추진이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산업재해는 당연히 피해야 하고 사업주는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나라 90% 이상의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은 중대재해법에 준비도 못 했고 안전 인력 확보도 못 했다고 한다. 경기침체로 근로자 1명 고용도 힘든 상황에서 별도의 안전 인력을 확보하기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경제 6단체가 “2년만 유예하면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다”는 목매어 하소연해도 민주당은 끝내 거부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야당인지 궁금할 뿐이다. 노동자도 국민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도 국민 아닌가. 어떻게 두 편을 이토록 갈라치기 할 수 있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국내 영세 사업주들은 노동자들의 안전을 이전보다 더욱 신경 쓸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도 법 확대 시행에도 부산과 강원도의 영세 업체에서 근로자가 잇따라 사망하는 사고를 봤을 때, 처벌법이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기업, 중견기업이 아닌 영세 업체는 사업주가 구속되면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한다.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 

어떤 사안이든 이분법적인 일 처리를 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 이쪽도 저쪽도 국민의 소리에 귀담아듣고 이를 대변해야 하고, 노동자가 약자라고 인식하는 만큼 영세 소상공 사업주도 약자라는 배려가 있어야 했다. 늘 내 편만 보고 직진하는 민주당의 시야가 더욱 넓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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