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에 부과한 6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는 SPC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등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을 전액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SPC의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통하게 해 부당 지원한 행위, 일부 계열사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한 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거래에서 삼립의 실질적 역할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부당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코리아와 삼립 간 밀가루 거래는 '현저한 규모'로 이뤄졌고 이를 통해 삼립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공정위가 이 부분과 관련해 부과한 과징금은 여전히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SPC는 선고 후 "사실관계가 규명되고 오해가 대부분 해소돼 다행"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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