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된 이집트산 '가는잎미선콩'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확인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제품은 지난해에 생산돼 수입·판매 업소 '주식회사 신영허브'가 수입한 제품이다.
가는잎미선콩은 여러 종류 중 학명이 '루피너스 앙거스티폴리우스.L(Lupinus angustifolius L.)'인 종자만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식약처가 국립종자원에 이 제품을 의뢰한 결과 학명이 '루피너스 알버스(Lupinus albus)'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업체가 보관 중인 제품 2천765㎏은 폐기할 예정이며 도·소매 업체로 판매된 235㎏은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이슈밸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